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최고 75% 수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실무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상황 정도 파악을 했고 지금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 팔 기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매물 관련해 (매수할) 사람을 찾거나 계약하거나 미리 준비할 기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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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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