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영훈 행정부시장이 법령과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선거로 인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지만 시장님이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시정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이끌 것이며, 인수위에서 광주시 공약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시정 공백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권한대행 사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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