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지침'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공무원은 자신이 속한 소속 부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지침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통해 막대한 부동산 이득을 취하는 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지침에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이해관계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제한대상 부서에 근무하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과 그를 지휘·감독하는 상급감독자,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들은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이해관계자 중 관련법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한부서는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소속 지역정책과·산업입지 정책과·복합도시 정책과,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소속 건축정책과,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소속 주택정책과 등 총 29개 부서다.
제한부동산의 범위는 소관법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지구·구역 내의 모든 부동산(토지,건물)을 말한다.
이번 지침은 각 부서별로 제한받는 부동산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주택정책과는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가 대상이고, 지역정책과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민간임대 정책과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토지정책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각각 제한을 받는다.
이달부터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상황 및 신규 취득여부를 점검·조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한 대상자의 부동산 취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6개월 이내 자진매각 권고 ▲직위변경 및 전보 등 조치 요구 ▲그외 이해충돌 방지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또 해당 공무원들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한 대상 공무원이 ▲증여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 수령 ▲근무·취학·생업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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