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5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돼있다.
부산대는 입학취소 처분을 조씨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했으며 서면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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