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소속 직원이 자사주로 단기매매 차익을 챙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금융권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4일 남양유업 소속 직원 A씨가 단기매매 차익 621만6770원을 얻은 사실을 확인한 뒤 사측에 통보했다.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는 해당 지위를 얻은 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 등을 사고팔아 차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회사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차익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회사 측은 금감원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1월 5일 자체 홈페이지에서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지하고,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 적발 사실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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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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