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사업자 고팍스의 변경신고와 페이프로토콜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2월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3월7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위원회는 FIU의 현장검사와 금융감독원 서류심사 결과 등을 고려해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고팍스의 원화마켓 영업개시 시점은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 등 영업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IU는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수리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작년 9월24일 FIU에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했다.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유통하는 구조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판단했다.
FIU 측은 "페이프로토콜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 사업구조 등을 함께 살펴본 결과 계열회사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매수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면서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계열회사도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위반 시 형사벌 또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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