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두나무의 총자산 규모가 10조원을 넘는다고 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5월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공시의무 외에 상호출자, 채무보증, 의결권 제한 등의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의 지난해 연말 기준 두나무의 자산 총계는 10조1530억원이다. 1년 전 자산 총액 1조3천812억원과 비교해 약 7.4배 늘어난 규모다.
공정위가 계열사 자산까지 합쳐 기업집단 두나무의 총자산 규모를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결론 내릴 경우 두나무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단숨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게 된다.
두나무 측은 자사가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만큼 자산총액이 아니라 고객자산을 뺀 공정자산을 토대로 자산 규모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고객자산 등을 제외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따질 때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을 합산하되, 금융보험사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을 그 회사의 자산총액으로 간주하고 있다.
두나무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보험업이 아닌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금융보험업이 아닌 두나무의 자산규모를 측정할 때 금융보험사와 같은 산정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이런 불가피한 사정을 가상자산 업계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업계도 공정위 뜻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해 관련 업권법(근거법)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인데,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두나무가 금융보험업에 포함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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