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타이어그룹 대기업 집단 지정...상호출자 및 계열사 간 채무 보증 금지 대상계열사간 지분 거래 거의 전무, 사정권 벗어나...일감몰아주기 규제 압박 강화 예상한국네트웍스 등 오너 일가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여전히 높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한국타이어그룹(이하 한국타이어)의 2022년 5월 기준 공정자산 규모를 10조 150억원으로 집계하고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 한국타이어는 현재 3곳의 금융사와 일반 계열사 20곳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대기업 집단 지정 사유에 대해 사업이익 및 금융자산 증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핵심 계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는 양호한 잉여현금흐름(FCF)를 바탕으로 최근 주식·채권 매입 등 금융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옛 단기금융매매자산 항목) 규모만 해도 4580억원으로, 2~3년 전 수십억원 대에 불과하던 수준에 비해 100배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FCF의 흐름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4184억원에 그쳤지만,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규모는 역대 최대치로 불어났다.
대기업 반열에 오르면서 한국타이어의 위상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위상에 걸맞는 규제 역시 많아지면서 한국타이어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동일인)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한다. 자산 규모 10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에는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던 한국타이어는 이번 대기업 집단 진입으로 상호출자제한 규제까지 추가로 받게 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 집단은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신규 계열사로 편입할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 안에 채무를 해소해야 한다. 또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회사를 만들 때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최근 M&A를 통해 주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한국타이어로선 사업 상 제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한국타이어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이슈에서 자유롭다. 계열사 대부분이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로, 무려 23개에 달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고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다. 사업 구조가 타이어 위주로 구성돼 있어 계열사 관계가 유기적이지 않다. 사실상 가족 간 경영권 확보 경쟁으로 지분 확보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계열사 간 지분 및 채무 거래 등이 많지 않다.
하지만 한국타이어에 대한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압박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타이어는 공시집단기업대상에 오른 이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와 국세청의 압박도 있었지만, 내부 거래 비중만 줄일 뿐 완전한 해소는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의 일감몰아주기를 막고 있다.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이면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된다.
지난 2020년 한국타이어는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중 절반에 달하는 13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회사로 지정됐다. 또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의 평균 지분율 또한 47.3%로, 당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가장 높았다. 아울러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도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총수 2세의 평균 지분율도 당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가장 높았다.
이후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형 조현식 고문이 본인 소유의 계열사 에스피팀을 청산하고, 아노텐금산과 에이스카본을 매각하면서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소폭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한국타이어의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조현범 회장 일가가 지분을 60% 소유하고 있는 한국네트웍스, 49.9%만 해도 2021년 기준 내부거래 비율이 71%에 달한다. 이 정도면 한국네트웍스 대부분의 매출이 그룹 내부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86.8%, 2016년 82.5%에서 2017년 77.4%, 2018년 75.4%, 2019년 71.2%, 2020년 65%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감의 절반 이상을 그룹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물론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부거래를 줄일 필요는 없다. 그룹 일감이 유독 많거나, 계열사와의 부당거래만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에 매년 내부거래 비중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정당국의 규제와 감시가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에 따라 압박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최근 대기업 집단에 들어선 한국타이어에 공정위의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 "한국타이어그룹은 상호출자제한와 계열사간 채무보증 규제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으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여전히 오너일가와 회사를 옥죄고 있다"며" 일감몰이 규제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 아니나, 공정위에 매년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규제와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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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ls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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