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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제도' 검토했지만 제자리···공정위, 외국계 특혜 논란 여전

'동일인제도' 검토했지만 제자리···공정위, 외국계 특혜 논란 여전

등록 2022.04.29 16:58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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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공정위 총수 지정 또 피해경실련 "외국인 동일인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 불만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여간 동일인 제도 재검토에 속도를 높였지만 올해도 이변은 없었다. 지난해에 이어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외국계 기업 특혜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했다. 쿠팡은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8000억 원대로 올라서면서 신규 대기업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이유로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국인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동일인 제도에 근본적인 불만을 표했다.

이후 공정위는 1년간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속도를 높였지만 수정안을 마련하진 못했다. 올 초에는 쿠팡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까지 벌였지만 김범석 의장 개인의 지분 변동, 개인회사 소유 현황 등을 분석했지만 지난해와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외국인에게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는 큰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검토 중이고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결정에 일부 시민단체는 즉각 바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권 교체 시기를 앞두고 "쿠팡과 정권 눈치 보는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8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공정위는 지난해에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고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쿠팡을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인 제도개선은 없었고 김범석 의장은 미국에 상장한 쿠팡Inc를 통해 한국 쿠팡을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그룹의 사실상 지배자이므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에서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며 "공정위는 외국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앞으로 재벌 총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사익편취 규제 등에서 벗어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얼마든지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정권 교체 시기에 새 정부 눈치보기로 어영부영하는 것으로 비친다"며 "시장경제 파수꾼인 공정위가 판단에 정치를 집어넣으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잃게 되고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시장경제 파수꾼이 아니라 정권과 기업의 눈치를 보는 불공정거래위원회의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사익편취를 감시하지 않겠다는 직무 유기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라며 "재벌 총수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답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현 제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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