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6일부터 31일까지 함평군청 구 보건소 1층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2021년에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특히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각각 신고·납부해야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하는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함평군청 구 보건소 1층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단, 신고창구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의 간편 신고 업무 처리만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는 나주세무서 직원이 파견 근무하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및 국세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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