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등산로는 물론이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만 쓰면 된다.
정부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하면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외없이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쓰도록 했으나, 의무 도입 566일만인 이날 실외 관련 규제는 대부분 해제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의료 상황도 안정적인 만큼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또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해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실내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위반하면 기존처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로 분류되는 공간 중에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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