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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우린 운동하면서 돈 번다"···X2E 트렌드의 진화

IT 블록체인 M2E가 뜬다

"우린 운동하면서 돈 번다"···X2E 트렌드의 진화

등록 2022.05.10 07:18

수정 2022.05.26 07:05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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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M2E 서비스 '스테픈', 게임위 규제 지정 피해스테픈 코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업비트에 상장 코인워크, 연내 M2E 출시 예정···시장 확장 가능성

사진=스테픈 홈페이지 갈무리사진=스테픈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X2E(X하면서 돈 벌기)' 사업이 속속히 등장하면서 그런 유형 중 하나인 'M2E(움직이면서 돈 버는)'가 주목받고 있다.

그간 X2E에 보수적 견해를 보이며 규제를 가했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M2E에 대해선 게임이 아니란 결론을 내려 규제의 불확실성이 걷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 M2E 시장이 확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9일 정보통신업계와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M2E 서비스는 호주의 '파인드 사토시 랩'이 제작한 '스테픈'이다. 스테픈은 이용자가 NFT로 발행된 운동화를 구매하고, 야외에서 활동하면서 일정 수준의 활동을 달성하면 가상자산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M2E 서비스다.

현재 정식 버전이 아닌 4차 공개 테스트 단계임에도 실시간 동시 접속자 5만여 명, 하루 평균 이용자 약 30만 명에 이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누적 신발 수는 22만7000켤레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공식 텔레그램에도 1만 명이 넘게 접속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인기가 높아지면서 게임관리위원회가 스테픈을 게임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됐다. 현행 게임법은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는 경우, '불법 게임물'로 정의해 국내 출시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P2E 게임들을 국내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이유다.

사진=코인워크 홈페이지 갈무리사진=코인워크 홈페이지 갈무리

스테픈 역시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하는 일정 행위를 달성함으로써 가상자산을 보상받는 형태인 만큼, 게임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게임위가 최종적으로 게임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서 국내에서 M2E가 활성화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이에 최근엔 국내 M2E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달 3일 빗썸이 국내 자산거래소 중 처음으로 스테픈 코인(GMT)를 상장시켰으며, 다음날엔 업비트도 상장시켰다.

국내에서 M2E를 개발하는 후발주자도 생겨나고 있다.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스프링캠프'가 투자한 코인워크는 올해 M2E '코인워크'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개발 작업 중이다. 기반 플랫폼은 '테라'로 정해졌다.

코인워크는 NFT로 제작된 운동화를 서비스 내에서 장착하고 야외에서 걷거나 달리면 가상자산이 생성되는 구조로 서비스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의 투자가 이뤄진 만큼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와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크림' 등과의 연계도 기대된다.

M2E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업계에선 '스테픈'의 생태계 구축 성공 여부가 M2E 확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스테픈도 구체적인 생태계 구축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M2E가 국내에서 계속 확장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면서 "우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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