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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규정 어긴 현대캐피탈 직원···금감원으로부터 제재

'성과보수' 규정 어긴 현대캐피탈 직원···금감원으로부터 제재

등록 2022.05.22 13:28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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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규정 어긴 현대캐피탈 직원···금감원으로부터 제재 기사의 사진

성과보수에 관한 지급 기준 규정을 어긴 현대캐피탈 직원 3명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현대캐피탈에 대한 검사에서 여신전문금융사 임원의 성과 보수 지급 시 성과 보수액의 40% 이상은 3년 이상으로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재무성과에 연동해 산정한 성과 보수를 지급하면서 업무 집행책임자들에게 일시에 전액을 지급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또 현대캐피탈은 임대자산 등 취급액 증가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 1건도 통보받았다.

중고차 대출자에 대한 심사 불합리와 자동차 운용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의 산정체계 운영 불합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E) 건전성 분류 등 3건에 대해선 개선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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