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자간담회 열어 경고"국회 입법권 무시하는 것···"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각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도 있지만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게끔 바로 잡아주기를 우선 간곡히 먼저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법률에 위법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사무에는 공직자 인사 검증이 규정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32조의 법무부 장관의 사무 관장 내용에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 조직 설치를 강행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문제 모두 다 심각한 위헌적 또는 위법적 문제가 있다"며 "우선 국회법에 따라서 법사위가 현안 질의도 요구하고 있고, 향후 법사위 논의 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여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검토는 해야 하지만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입법부의 권한을 훼손하고 박탈, 침해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8개 행정 각 부 중 여섯 번째 서열인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부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등 고위공직자 정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며 "(한 장관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고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오르는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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