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선 금융회사 등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다만 마이데이터를 놓고는 정보주체의 능동적‧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고, 그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의무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보제공에 대해선 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됐다면 정보를 다루는 전문 인력이 이들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면서 "주요 개정내용 외 개정내용 중 하위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은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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