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2일 서울시에 제출한 중재안(최종) 답변서에서 "시공사업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합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시공사업단은 협상을 위해선 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 선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합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마감재 고급화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대행자에게 전권 위임 건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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