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맞지 않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과세 제도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해 세율이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해외 기업·자본의 리쇼어링(국내 귀환) 강화, 세대 간 자본 이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의 법인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높여 세대 간 증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방 차관은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은 민생 경제의 안정이 전제됐을 때 지속할 수 있다"며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점검해 필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실효성 제고, 지능적 역외탈세 방지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조세 인프라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경제·세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새 정부의 첫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논의했다.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매년 수립해오고 있는 기재부는 확정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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