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물가가 심각할 정도로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있다"며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지구상의 대다수 나라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틀 전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천730원(18.9%) 높은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천160원)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노동부에 권고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 용역은 정부의 노동 개악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속해서 물을 것이며,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급 능력"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과도한 인상 요구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인에게 문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대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충분한 연구조사를 하는 것은 책무"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관계 당국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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