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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창재 회장, '교보생명 IPO' 고배···"풋옵션 분쟁이 발목"(종합)

금융 보험

신창재 회장, '교보생명 IPO' 고배···"풋옵션 분쟁이 발목"(종합)

등록 2022.07.08 18:46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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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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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8일 교보생명 상장예비심사 '미승인''풋옵션 분쟁'이 질적 심사 부문서 발목 잡은 듯교보 "IPO 계속 도전"···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FI "의무이행 반드시 선행"···풋옵션 압박 강해질 것

그래픽=박혜수 hspark@그래픽=박혜수 hspark@

교보생명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신창재 회장의 도전이 무위로 돌아갔다. FI(재무적투자자)와의 '풋옵션 분쟁' 국면이 지속된 탓에 한국거래소의 심사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FI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지속적인 방해로 상장이 불발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FI는 애초에 무리한 시도였다고 반박하는 모양새라 양측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8일 오후 상장공시위원회에서 교보생명의 유가증권 상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자본 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상장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해 12월21일 한국거래소에 기업공개를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특히 3분의 2 이상의 주주가 조속한 상장을 원하고, 경영 안정성도 높은 만큼 지금이 '적기'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었다.

덧붙여 신 회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등 상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교보생명의 1·2대 주주간 경영 분쟁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거래소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경영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송이 있는지'를 살피는데,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이 IPO 승인 요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봤다는 전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승인의 경우 사유를 공개하지 않으나, FI와의 풋옵션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다"면서 "질적 심사에서 이러한 경우를 '명백하게 위배'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이어 "교보생명처럼 큰 규모의 기업이 미승인을 받은 것도 드물지만, 경영권 분쟁에 빠진 기업이 상장을 추진한 것도 최근 10년 내 보기 드믄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거래소의 미승인 결정으로 인해 신 회장과 FI의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는 점이다. 높은 수준의 풋옵션 행사 가격(40만9912원)을 놓고 양측이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FI 측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의 IPO 실패 소식이 전해지자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교보생명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주주가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IPO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어피니티 측은 "부당한 다툼으로 인해 장기간 발생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해선 지금이라도 신 회장의 성실한 의무이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곧 어피니티가 과거에 제시한 풋옵션 가격을 신 회장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교보생명 측 생각은 다르다. FI의 몽니가 일을 그르쳤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공식 자료를 통해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하기 이전부터 상장을 준비해왔고 막상 상장이 임박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풋옵션을 행사했다"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IPO 추진을 결의하자 또 다시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바람에 교보생명은 오랜 기간 상장을 추진하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 회장이 어떠한 가격으로도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손해배상이나 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며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다시 한 번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나, 어피니티가 모든 법적 다툼은 국제중재로 해결해야한다는 주주간계약을 무시한 채 국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통해 상장을 방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ICC 중재판정부는 풋옵션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중재에서 '신창재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업계에선 교보생명이 조속히 IPO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이 풋옵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승인의 경우 서류를 보완해 예비심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교보생명 IPO는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크다.

교보생명 측은 "금융지주사의 초석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하루 속히 주주간 분쟁을 마무리하고 재차 IPO를 추진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어피니티를 향해서도 "더 이상 명분 없는 탐욕에 사로잡혀 무용한 법적 분쟁으로 IPO를 방해하지 말고 2대 주주로서 회사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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