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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KLI와 '풋옵션 분쟁'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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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KLI와 '풋옵션 분쟁'서도 승소

등록 2022.06.13 10:5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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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지난 7일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2022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제공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지난 7일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2022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제공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와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분쟁에서 승소했다.

13일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중재판정부가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KLI(KLI Investors LCC)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KLI는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KLI는 풋옵션 행사 후 어피니티와 함께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당시 이들은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39만7893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KLI 측이 요구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신 회장이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나,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셈이다.

이는 풋옵션 가격이 행사일 당일 기준 FMV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교보생명 측은 설명했다.

앞선 어피니티와의 중재 판정에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으로 반영된 FMV(40만9912원)가 기각된 바 있다.

이밖에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도 없다고 못 박았다.

교보생명 측은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해 신 회장에게 매수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KLI가 제시한 풋옵션 가격이 부풀려졌음을 확인했고, 신 회장을 상대로 한 지급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는 이유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 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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