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중재판정부가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KLI(KLI Investors LCC)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KLI는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KLI는 풋옵션 행사 후 어피니티와 함께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당시 이들은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39만7893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KLI 측이 요구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신 회장이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나,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셈이다.
이는 풋옵션 가격이 행사일 당일 기준 FMV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교보생명 측은 설명했다.
앞선 어피니티와의 중재 판정에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으로 반영된 FMV(40만9912원)가 기각된 바 있다.
이밖에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도 없다고 못 박았다.
교보생명 측은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해 신 회장에게 매수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KLI가 제시한 풋옵션 가격이 부풀려졌음을 확인했고, 신 회장을 상대로 한 지급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는 이유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 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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