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항목별로 각 100만원인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하고, 문화비 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또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는 기존(40%)의 2배인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지출액 합계가 그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분 가운데 일정액을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각 항목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문화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줄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든다. 매월 원천 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연말정산 때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참에 급여 수준별 기본 공제 한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급여 수준별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으로 단순화한다.
추가 공제 한도는 현재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지하철, 시내·외 버스, KTX 등, 택시·비행기 제외) 100만원, 문화비(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100만원인데, 3개 부문에 300만원의 통합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통합 공제 한도가 200만원이다.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전통시장 공제액은 적고, 교통·문화 공제액은 많은 납세자라면 한도 통합으로 사실상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제대상 금액이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인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자는 원래 250만원(100만+50만+10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0만원(130만+50만+120만원)을 공제받는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개정된 공제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팝콘 등은 불포함)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영화표 구매 비용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실무적 준비가 필요해 내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80%로 늘리기로 했다. 고유가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대중교통에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을 쓴다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액은 60만원(20만+4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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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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