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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신한은행 이상 외화송금 4.1조원 규모"

금감원 "우리·신한은행 이상 외화송금 4.1조원 규모"

등록 2022.07.27 14:13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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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신한은행 이상 외화송금 4.1조원 규모" 기사의 사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검사를 통해 서류나 고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은행들은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통해 우리‧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잠정)은 22개업체에서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 수준으로 최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인 2조1000억원 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3일부터 올해 6월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23일부터 올해 7월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다만 3개 업체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후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일부터 지난달까지 이와 비슷한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점검 대상 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44개 업체로 총 53억7000달러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철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실체를 파악하고 있으며,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적성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따르면 은행이 외환 거래를 취급할 때 입증 서류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신규 고객 등에 대해 은행이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자금 세탁행위가 의심되거나 고액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분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이체됐고 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도 조사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하여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조치하고,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필요시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은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상 외화송금거래 감독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과 검사를 진행 중이며 내달 5일 이후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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