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 및 LH에 따르면 신희타 단지명을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개정했다.
LH는 단지명 브랜드를 결정하는 LH, LH +단지별 브랜드 등 종전 두 가지 방식에서 LH 로고를 제외한 '별도 단지명'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단지를 시공한 민간건설사 동의를 얻어 시공사 브랜드도 사용할 수 있다.
LH는 앞으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입주자는 단지별 브랜드 단독 사용을 안내하고, 입주예정자가 최다로 추천한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다.
기존 방식대로 입주한 단지들은 입주자 요청 시 관련법률 등을 고려해 아파트 명칭 변경에 동의할 예정이다.
한편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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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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