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억 추경 예산 확보···7~10월로 지원 기간 연장
7월 말 현재 어업용 면세유 가격(경유 기준)은 리터당 1천492원으로 연초(717원)보다 두배 이상 올라 어선어업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번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1차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전남에 주소를 둔 연근해 어선, 어장관리선, 양식장·수산 종자 생산장 경영 어업인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한 면세유 인상금액의 일부에 대해 이뤄진다.
지원단가는 연초 대비 면세유 인상액의 50% 수준이다. 휘발유·중유 200원, 경유 85원으로 정액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6~10월 5개월간 지원하는 '어업용 경유 유가변동 지원'과 중복되는 경유는 인상분의 일정액을 지방비로 지원하며,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연장으로 어업인 경영부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러-우 사태 장기화 및 물가상승 등으로 수산 분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 소비촉진 행사, 남도장터 할인행사, 우수 수산물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28409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