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정원 16명 중 총경 1명 외에는 모두 비(非)경찰대 출신이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보임됐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맡는다.
나머지 경정·경감·경위급 9명은 전원 간부후보 또는 일반(순경), 변호사 경력채용 출신으로 파악된다. 초대 경찰국장도 경장 경력채용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내정됐다.
경찰국은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 날 제정·시행했다.
제정 규칙에 따르면 국무위원이기도 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
또 청장은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해당 조항에는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도 보고 대상으로 함께 규정됐었으나, 이 규정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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