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해 학생 어머니가 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중요 부위 사진을 보낸 것을 발견해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아이가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학이 아닌 학급분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 부모도 전학은 지나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의 처분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단, 네티즌들의 의견은 피해 학생 보호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범죄에 나이를 따지는 것이 맞는지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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