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9일 시공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대출 연장 요청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공단은 '서울시 중재안'에 대한 시공단의 합의 완료 및 올해 말까지 일반분양 준비를 마칠 것을 전제로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을 6개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주단이 시공단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위변제 없이 내년 2월 23일까지 7000억원 사업비 대출 만기가 연장될 예정이다.
조합은 시공단과 대립해온 '상가 문제'도 오는 15일을 시한으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 승인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PM) 계약서 원상회복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 계획도 공개했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은 앞서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4월 15일부로 공사가 중단됐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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