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GA업계는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소비자선택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 갈등 야기 ▲45만 대리점·설계사의 고용감소 유발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꼽았다.
우선 GA협회는 빅테크의 시장 진입이 법 취지인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존 손해보험사 다이렉트보험이나 온라인보험사로도 편리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플랫폼이 업계로 진입할 경우 오히려 높은 보험료로 가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으로 가입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편의성만을 앞세운 상품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GA협회는 "특히 인(人)보험의 경우 사람의 생명과 사망 등을 취급하고 사후 보상을 다루는 상품으로 플랫폼의 취급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기존 설계사들의 고용불안도 문제로 지적했다. 협회는 온라인플랫폼의 자동차보험 허용 시 포털사이트 정보 독과점 및 소비자 접근성 구조상 영세 설게사 소득 감소와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대리점 허용은 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험시장 잠식을 초래해 45만여 보험 대리점과 설계사들의 건전 경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A협회는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제5호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다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은 보험업법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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