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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석 전후 21조 투입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금융당국, 추석 전후 21조 투입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록 2022.09.05 12:5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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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중견금융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추석 전후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에 나선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연휴 민생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새로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최대 3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도 중소기업을 위해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자금을 제공하고 금리도 최대 0.4%p를 인하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 연장 6000억원) 규모의 보증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조력한다.

이번 지원엔 금융회사도 동참한다. 먼저 카드사는 별도 신청 없이도 40만개 중소 카드가맹점(연매출 5억원~30억원)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체이자 없이 연휴 이후(9월13일)로 자동 연기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8일 조기 상환하면 된다.

카드대금이나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자간 별도로 약정을 맺었다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연금이나 예금은 연휴 직전에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지급일을 맞는 모든 소비자에게 이를 미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예금은 1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주식매매금 지급은 1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또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8일)에 매도했다면 그 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사는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두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연휴 중 디도스 공격이나 악성파일 유포와 같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 금융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면서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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