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침해 인정"저작권 침해는 아냐···장르가 달라 실질적 유사성 없어"양사, 형사소송까지 지속 예정···넥슨 "업계 중요 선례"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넥슨에 5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지으면서다. 단,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 5년간 이어진 두 회사 간 법적 공방은 마무리됐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주현 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무단 반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1심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내부 데이터를 유출해 회사에 피해를 준 점은 인정하고, 손해배상 약 85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선 영업비밀 보호기간 중 아이언메이스의 매출, 실제 피해 규모 등을 바탕으로 배상 규모가 약 57억원까지 줄었다.
1심과 2심 재판부, 대법원 모두 P3에 대한 정보가 영업비밀 침해라는 점은 맞다고 봤으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 씨 퇴사 시점 기준인 2021년 6월30일자 P3 게임과 다크앤다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은 P3 게임을 배틀로얄 장르, 다크앤다커를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 구분했다. 배틀로얄 장르의 핵심 목적은 생존이나,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에서는 게임 중 습득한 아이템을 보존해 탈출하는 것이 주요하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형지물, 몬스터 배치, 레벨 디자인, 구성요소의 결합관계도 차이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손해액 산정 부분도 마찬가지다. 원심은 최 씨 등 직원들의 퇴사시점인 2021년 7월 경 또는 2021년 8월 경으로부터 영업비밀 보호기간 2년 6개월에 해당하는 2024년 1월 말까지의 기간 내에서 손해액을 산정했다.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매출액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한계이익률인 84.23%와 피고 게임에 대한 P3 자료 및 영업비밀 정보의 기여율 15%를 적용한 결과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증액배상, 준거법 결정 및 속지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판결에 대해 넥슨 측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시종일관 이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해왔고, 이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판결"이라며 "특히,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써 넥슨의 P3 게임과 다크 앤 다커가 서로 유사하지 않아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대법원은 형사사건과 달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엇갈린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은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저희의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2월 최 대표 등 전 넥슨 직원 3명과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xxia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