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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1차 접수···"출생연도 따라 신청일 상이"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1차 접수···"출생연도 따라 신청일 상이"

등록 2022.09.14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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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오는 15일부터 총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나선다. 2회에 걸쳐 신청을 받고 주택가격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 계획을 공유했다.

이달 30일까지 이어지는 1차 접수는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집값이 4억원이라면 10월6일부터 17일까지인 2차 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도 다르다. 끝자리가 4·9인 사람은 15일과 22일, 5·0이면 16일과 23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누적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또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모바일 앱)에서, 그 외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상품이다.

사전안내(8월17일) 이전에 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대상으로 하며,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금리가 고정된 대출과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집값(시세) 4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다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며, 만기는 10·15·20·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과 무관하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등을 일괄 적용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한다면 통상 1.2% 수준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금리는 3.8~4%다. 보금자리론 대비 45bp 낮다. 소득 6000만원 이하인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10bp를 추가 인하한 3.7~3.9%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만기까지 고정되며,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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