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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대 건설사 사망사고 살펴보니···중대재해법 효과 '글쎄'

부동산 건설사 NW리포트

10대 건설사 사망사고 살펴보니···중대재해법 효과 '글쎄'

등록 2022.09.22 13:47

수정 2022.09.22 14:27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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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10대 건설사 중 6곳 사망사고 발생삼성·포스코·GS건설·HDC현산 현재까지 사망사고 0건DL이앤씨·대우건설 3건으로 '최다'...현대·SK에코 2건"중대재해법 존재로 안전사고 심리적 예방 효과 있을 것"

10대 건설사 사망사고 살펴보니···중대재해법 효과 '글쎄' 기사의 사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반년이 지났지만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건설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 이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삼성물산과 GS건설,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4곳으로 나타났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올해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7명이 사망했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될 경우 처벌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10대 건설사 가운데 사망사고(3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이다. DL이앤씨는 지난달 경기 안양시에 소재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면서 3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앞서 3월 서울 종로구 GTX(5공구) 현장에서 근로자가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했고, 지난 4월에도 경기 과천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토사반출작업 중 근로자 1명이 굴착기와 구조물에 끼여 사망한 바 있다.

대우건설 역시 3건의 사망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부상 해운대구 해운대로에 위치한 대우건설 공사현장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3분기에는 7월과 8월 다른 인천 공사현장에서 토사 매몰과 철제 기둥 추락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시공 중인 '실리콘밸리 동탄'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면서 올해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1분기(1월 12일, 2월 16일)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2월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1월 발생한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이어서 법 적용을 피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무사고 500일 달성하는 등 안전한 사업장으로 꼽혔으나 올해 2분기에 2건의 사망사고가 생기면서 무사고 기록이 깨졌다. 지난 5월 고양 GTX-A노선 민간투자업 제 3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체추락으로 사망했고, 6월에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인천 SK리더스뷰2차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2분기까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에 들지 않았지만 지난 7월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힐스테이트 네오루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1건 발생했다. 롯데건설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시공현장에서 근로자가 전선 작업 도중 사망하면서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건설사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일각에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디엘이앤씨는 지난해 사망자가 1명뿐이었고 SK에코플랜트 역시 사망사고가 0건이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오히려 사망사고는 증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존재 자체가 장기적으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제도 유무에 따라 심리적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이라며 "중대재해 처리 사안에 대한 확실한 기준점이 생기고 메뉴얼이 잡혀야지만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오는 10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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