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회장 '횡포'로 얻은 수익 연간 50억원""수익만 추구하는 행동이 소비자 피해로 귀결"
최승재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홍보용 물품인 볼펜을 나눠주고 추후 볼펜대금을 설계사 급여에 반영했다. 가격은 몇 백원 수준이지만, 영업을 하는 설계사들의 이름도 아닌 소속 지사장의 이름을 각인한 데다, 볼펜값 만큼의 세금도 내야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한 후 식사비용까지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서 급여에 반영하거나, 홍보용 고무장갑과 위생비닐 비용까지 급여에 반영했다.
최 의원은 "흥국생명의 이러한 갑질 행태는 흥국생명을 소유한 재벌일가와 계열사의 과거 행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흥국생명 대주주인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은 지난 2011년 배임과 횡령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간암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낸 뒤 술집 등지에서 목격되어 황제보석, 옥중잔치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구속집행정지 와중에도 계열사 직원들에게 김치와 와인을 강매했다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이 회장이 소유 계열사들의 횡포와 갑질로 얻은 수익을 통해 지난 5년간 받은 배당금액만 266억원, 연간 50억 꼴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불거진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설립 추진도 이처럼 소속설계사에 대한 갑질과 횡포가 기저에 깔려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최근 방카슈랑스를 통한 확정고금리의 저축성보험 판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운용자산이익률은 이에 미치지 못해, 추후 보험급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속 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가 정도를 심각하게 넘고 있다"면서 "수익만을 추구하는 지나친 행동들이 결국에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만큼,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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