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의 정보 제공 범위를 기존 492개 항목에서 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 등 720개 항목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전면 시행된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본허가를 받은 52개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정보(가명 처리)를 취합해 금융상품, 투자자문 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는 5480만명,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일평균 전송 건수는 3억8400만건에 이른다.
금융위는 12월부터 마이데이터에 퇴직연금과 공적연금 정보를 추가해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달부터는 국세·지방세·관세 납부 내역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도 마이데이터에 새롭게 제공하며, 내년 6월에는 자동이체, 대출상품 거치 기간 등 정보도 탑재한다. 소비자가 정기적 출금 거래, 대출 상환 스케줄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출관리·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정보 조회도 수월해진다. 12월부터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장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사항에 대한 조회할 수 있다. 내년 6월엔 주택화재 보험과 펫 보험 등 소액 단기보험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 결제예정금액을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고, 카드론도 건별 상환액, 원금, 이자, 잔액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해외 카드 결제취소, 후불교통카드,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매입정보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기관이 확대된 정보항목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표준 API 규격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확대된 정보항목이 기존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반영·제공될 수 있게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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