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부가 지난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게일인터내셔널 측에 포스코건설이 취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게인인터내셔널은 지난 2002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라는 합작회사를 세워 IBD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양측에 균열이 생기며 게일 측이 IBD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했고 이후 포스코건설이 개발 중단 관련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됐다.
포스코건설은 결국 게일 측과 결별키로 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NSIC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약정 담보로 제공됐던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70.1%)을 포스코건설이 취득했다. 2018년 포스코는 다른 외국계 투자회사인 ACPG와 TA를 새 사업 파트너로 선택해 두 회사에 NSIC 지분을 매각했다.
그러자 게일인터내셔널은 포스코건설의 NSIC 지분 매각에 반발해 2019년 4월 ICC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ICC는 3년 반 만에 이를 기각했다.
포스코건설은 "ICC 중재 판정부가 당사 지분 매각 등을 IBD 개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결론 지은 것"이라며 "잠재 리스크 요소였던 NSIC 지분 매각 등 25억달러(약 3조5580억원)의 배상 위기에서도 벗어났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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