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손 회장 '문책경고' 확정 우리은행 사모펀드 판매 3개월 중지 처분도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퇴직 임원(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중단토록 했다. 앞서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펀드의 부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계속 판매하면서 비롯된 사건이다. 당시 환매가 중단되면서 상당수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규모의 라임펀드를 취급했다. 2019년초부터 같은해 4월까지 3577억원 규모의 펀드(계좌수 1640개)를 판매했으며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금액도 25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은 작년 4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우리은행엔 기관경고를, 손 회장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각각 부과했다. 손 회장의 경우 사후수습 노력을 감안해 당초 예고한 직무정지보다 수위를 한 단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손태승 회장은 중징계 확정으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탓이다.
물론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사태' 때처럼 가처분신청을 통해 징계효력을 멈춘 뒤 법정 분쟁을 이어가는 식이다. 손 회장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를 받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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