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2021년 소액 단기 보험업(스몰라이센스)을 도입한 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보험업계의 상품개발‧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금산분리 제도개선 ▲업무위탁 제도개선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금산분리와 관련해선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해 기본 틀을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발전하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다양한 방향을 검토한다.
업무위탁 제도에 대해선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내년 5월을 목표로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간 상환절차 전산화하고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 소비자 제공 대출정보 범위를 확대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 바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금융산업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금융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산업의 혁신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선 시장참여자와 전문가, 금융당국이 적극 참여해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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