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1조2000억원 이상 예산 필요"초부자 감세 일부만 조정하면 재원 마련 문제 없어"
이재명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진 '서민금융 위기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전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과 국내 금융 실물 시장이 많이 악화되면서 서민 가계 대출로 피해를 입는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 주거 계층,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제 금융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이 앞으로 가계 수입 중에서 이자 부담 부분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고통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금리를 제한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시장 상황과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게 또 하나의 길"이라며 "서민금융 지원 제도의 확대 확충은 더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구체적으로 1조2000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대 영역에 대해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며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젝트'는 당 추산으로 1조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특권 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정기국회 '7대 긴급 입법 과제'에 포함시킨 금리폭리방지법, 불법사채금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서민 금융 지원 법안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리폭리방지법(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제공 및 설명하도록 하는 기존 대통령령을 법률로 상향,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의 2호 발의 법안인 불법사채금지법(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특히 2배를 초과할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신속회생추진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인가 결정 후에도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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