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하원 의원 및 부처 장관 앞 서한 송부세액공제 혜택 동맹국 기업에 동일 적용 요청
경제6단체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IRA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서한에서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인플레이션감축법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고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동맹국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대안으로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미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더해 2023년부터는 재무부 가이던스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 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송부됐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