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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비조치의견서 신청 후 5일내 처리한다

금감원, 금융회사 비조치의견서 신청 후 5일내 처리한다

등록 2022.11.29 12:00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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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사전협의 기간 단축신청 후엔 담당부서 신속 처리IT전문가 외부위원으로 위촉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기대

금감원, 금융회사 비조치의견서 신청 후 5일내 처리한다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비조치의견서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창의적인 금융활동 지원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9일 '비조치의견서 신속처리를 통한 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비조치의견서의 신청 전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하는 체계마련과 신청 후 담당부서 배정기한(5영업일) 도입, 관련부서장 협의체 운영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사전협의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접수된 후에도 금융회사의 신청내용이 다수 부서 관련사안 또는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경우 회신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FSS, the F.A.S.T' 프로젝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 담당부서는 사전협의 요청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에도 동보하는 등 사전 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를 마련해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중요사안의 경우 부서장은 담당 임원에게도 사전협의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에도 법규상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담당부서 배정이후 30일(영업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평균처리기간이 26영업일이 걸렸다는 점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5일 이내로 처리하기로 했다.

배정 후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회에 부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심의회를 전체회의‧소회의로 이원화하고 다수 부서 관련사안 중 사실관계와 쟁점 간명 등의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심의회를 거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처리가 지연될 우려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법무실)에서 20영업일 내 처리가 어려운 사정 존재시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장에게 부의를 건의하는 등 담당부서의 비조치의견서 처리상황 등을 관리하고 IT 외부위원 등의 자문의견 청취, 소회의를 적극 활용할 경우 회신의 충실성 뿐만 아니라 신속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IT분야 회산의 적시성과 충실성 확보를 위해 IT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을 증원한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신청 전 사전협의 단계에서 내부보고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전협의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 마련했다"며 "특히 그간 비조치의견서 회신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던 담당부서 배정과 관련하여 배정기한(5영업일 원칙), 관련부서장 협의체 등을 통한 결정 등으로 비조치의견서가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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