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동남권 영업조직 확대 방안 통과 내년 1월 본점 직원 100여명 이동 불가피노조 "강 회장 등에게 법적 책임 물을 것"
산업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국내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중소중견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변경하는 등의 '2023년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은행은 부문 내 네트워크지원실과 지역성장지원실을 '지역성장지원실'로 통합해 유사업무를 일원화하고 산하에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해 각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운영 중인 해양산업금융실을 2실 체제로 확대하는 한편, 조선사 여신 등 해양산업 관련 영업자산도 이관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산업은행 본점 해양금융 조직과 해운 관련 여신을 취급하는 서울 종로·여의도 지점 업무 담당자 등을 아우르는 100여 명이 해당 지역에 배치될 전망이다.
그러나 산업은행 직원의 반발이 상당해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은행 노조는 강 회장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꼼수'를 펴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에 연내 본점 이전에 대한 성과를 제시하고자 불필요한 이동을 감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실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동하려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4조1항부터 바꿔야하는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사회·정치적 이견을 고려해 개정안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여기에 강 회장은 산업은행 정관을 놓고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은행 정관엔 산업은행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해양금융 담당 조직만 부산광역시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변경하려면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부 기획부서를 옮기려 해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조윤승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강 회장은 '동남권 영업 확대'라는 억지스런 명분을 붙여 지원부서 신설과 100여 명 규모의 인원 부산 배치라는 조직개편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 한 두개 신설하거나 옮기는 것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고 회장이 결재하고 추진하면 된다"면서 "강 회장도 동남권 발전이라 포장했지만 이번 조직개편이 산은법 개정 전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산 이전 시도이며 혼자서 그 책임을 온전히 떠맡기에는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는 뜻일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산업은행 노조는 강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노조 측은 법률 검토를 통해 중소중견부문을 부산으로 옮기는 직제개편안이 산업은행법에 반하는 사안이며, 이사는 상법 399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이사 전원을 배임·직권남용 혐의 고소·고발하는 데서 나아가 인사 정지 가처분신청과 강 회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법무법인과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강 회장은 물론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 사내·사외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2234jung@newsway.co.kr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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