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B는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내외 논의에 대응하고, 국내기업의 ESG 공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적용대상 기업과 공시항목‧기준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국내 기업들은 국제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여러 기준들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해 국내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ESG공시기준안의 검토도 맡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초대 위원장은 김의형 회계기준원장이 맡기로 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부터 SSB의 공시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는 내년 1월 중 확대 개편한다. 또 내년 중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ESG 공시기준 관련 국제 논의 시, 우리 측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우리 측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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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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