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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

금융위,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

등록 2022.12.21 17:41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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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21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 계열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은 총 27.18%로 현 최대 주주인 카카오 지분 27.18%와 비율은 같지만 주식을 1주 적게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4%,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3.18%를 가지고 있다.

앞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지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난 2019년 지분을 한국투자증권으로 분산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3월 채권 매매 수익률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이같은 계획은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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