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23년 공휴일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7일. 토요일까지 더해지면 총 116일입니다. 지난해보다 이틀 줄었는데요. 월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월‧2월 = 새해 첫 공휴일인 신정은 아쉽게도 일요일입니다. 이어 올해에는 설날도 1월인데요.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 4일 동안 연휴입니다. 그다음 달인 2월에는 국경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 3월‧4월 = 3월에는 국경일이 하루 있는데요. 바로 첫날인 삼일절로 수요일입니다. 이어 4월에는 국경일이 없습니다.
◇ 5월‧6월 = 가정의달 5월에는 5일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쉴 수 있습니다. 6월에는 6일 현충일이 있는데요. 5일에 휴가를 쓴다면 4일 연휴입니다.
◇ 7월‧8월 = 날씨가 슬슬 더워지는 7월에는 17일 제헌절이 있지만 공휴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어 8월은 15일 광복절이 있는데요. 14일 월요일에 휴가를 쓴다면 4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 9월‧10월 = 9월에는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10월 1일까지 이어져 4일 동안 연휴입니다. 이어 10월 3일은 개천절인데요. 2일 월요일에 휴가를 쓴다면 총 6일 연휴가 가능합니다.
◇ 11월‧12월 = 11월에도 아쉽지만 국경일이 없었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25일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라 3일 연휴로 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휴일을 살펴봤습니다. 사흘 이상 연휴는 총 6번. 휴가를 떠나고 싶다면 이 시기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2023년 계묘년, 여러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