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0억3846만원 상당의 배임 사고가 일어난 국민은행 지방 영업점과 본점 등에 인력을 보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검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대출의 담보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국민은행 한 영업점에선 대출 담당 직원이 외부 브로커, 부동산 중개업소 등과 공모해 다수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내부 직원의 제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포착한 뒤 곧바로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추후 관련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형사 고발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은행 측이 입을 손실 예상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단 부당하게 나간 대출액의 68.6%인 약 82억4300만원의 담보가 잡혀 있어 일정 부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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