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판매 채널인 보험대리점 자체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를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은 판매현장에서 상품 비교안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근 개정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과 올해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눠졌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에 세부적인 보험상품 정보를 확인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종 상품간 비교설명을 금지했다. 또한 불완전판매 유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인 협의제 점검과제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올해 1분기에는 보험대리점이 공시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2분기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 및 운영의 적정성 및 총괄책임자 업무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은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보험판매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업계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며 "보험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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