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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T사고 대응력 확대···복구센터 의무화·책임보험금 상향 검토"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업무계획

"IT사고 대응력 확대···복구센터 의무화·책임보험금 상향 검토"

등록 2023.02.06 12:0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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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감원 '2023년 업무계획' 발표디지털자산·데이터산업 인프라 조성업무혁신 위해 감독혁신추진실 신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같은 등 굵직한 IT금융 사고 대응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금융사에 전자금융사고 복구센터 의무화를 검토한다. 사고 발생시 책임이행보험 가입한도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6일 금감원은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Big Blur) 현상에 대응한 금융부문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고 IT리스크와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우선 전자금융 사고 대비를 위해 책임이행보험 가입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 중소 금융사에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도 검토한다. 또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점검 강화를 목적으로 장애 대응 절차, 매뉴얼, 시스템 이중화 여부, 예비장비 확보 등 비상대응 적정성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한다. 올해 금감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분야 AI 안내서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기반을 마련한다. 단계별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에 대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거래소 자율감시, 시장모니터링 강화도 준비한다. 디지털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통해 내부통제, 투자자보호 관련 리스크를 진단하고 정책 컨설팅도 제공한다.

대출비교플랫폼 영업확대에 따른 판매와 광고 규제도 재정비한다. 온라인 대출모집인 등록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면밀히 심사하고 등록 이후 알고리즘 유지·운영에 대한 점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적인 신상품 출시 후 발생하는 소비자보호 이슈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약관 수정 권고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권 내 플랫폼화가 확산되면서 금융·비금융 융합 현상에 대한 감독제도 역시 마련한다.

우선 은행권을 상대로 금융·비금융 융합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개선 여부를 들여다본다. 보험업권은 자율주행 등 신기술 확산에 대비한 새로운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전화 모집(TM)시 음성과 모바일 화면상의 텍스트 등을 결합하여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하이브리드 모집'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자산운용 부문에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펀드 보수 및 수수료 운용현황 점검하고, 퇴직연금 분야의 현장점검과 신(新)퇴직연금제도 안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금리공시 체계 개편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질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체거래소(AST) 인가 및 감독체계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체거래소의 신속한 인가 심사와 복수 거래소 도입에 따른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위와 공동으로 글로벌 정합성 제고,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등록제 폐지, 장외거래제한 완화 등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 등 시스템 전면 개편에도 나선다.

ESG 감독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ESG 펀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용실적과 ESG와의 연관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SG채권 인증등급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용한 투자의사결정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녹색 부문으로의 신속·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금융권 내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도 신설한다. 금융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 업무관행 혁신을 위해서다. 또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인허가 스타트(START)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검사·제재업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해당연도 정기검사 대상을 금융회사에 통보해 충분한 검사 준비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요구자료 항목을 검사목적·범위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고 중점 검사부문별로 모듈화 추진한다.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 및 조기 자료열람을 허용하는 등 제재대상자 방어권 제고 관련 개선사항을 제도화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재내역 공시 홈페이지에 주제어 검색기능을 추가한다.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위반일 경우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제재 대체조치 활성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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