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징계 부과 후 90일)을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엔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 등 징계를, 손 회장에 대해선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우리은행의 소송 가능성을 점쳤다.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받은 신한은행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데다, 소송 포기 시 배임 이슈에도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금융당국의 주문대로 내부통제 개선에 신경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별개로 손태승 회장 개인의 소송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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