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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노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한 김광수 회장 고소

금융 은행

금융노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한 김광수 회장 고소

등록 2023.02.10 20:18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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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은행권 영업시간의 정상화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을 고소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일방적 은행 업무시간 환원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가 담겨있다.

금융노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은 노사교섭 및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하기로 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은행 업무시간을 환원했다"며 "금융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핵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금사협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해제와 함께 현재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운영됐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침 사항을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BI 등 저축은행들은 30일부터 정상 영업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1시간 단축운영 했던 것을 정상화 한 것이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해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외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고 이번 영업시간 정상화를 추진했다.

반면 금융노조에서는 은행이 일방적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선다면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달 30일 경찰 고소 등 대응 방향을 공식 발표했고, 그로부터 11일 만에 김광수 회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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