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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반도체 보조금 내건 美···'초과 이익' 공유 요구

산업 전기·전자

반도체 보조금 내건 美···'초과 이익' 공유 요구

등록 2023.03.02 02:04

수정 2023.03.02 07:58

김현호

  기자

50조원 규모 반도체과학법 세부지침 공개6가지 심사···美국방부에 반도체 공급 명시초과 이익 최대 75% 공유···中 투자 금지될 듯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반도체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평가되는 미국의 반도체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세부지침이 공개됐다. 보조금 심사 기준은 자국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았고 혜택을 받은 기업이 일정 부문 이상 수익을 올릴 경우 이를 미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조금 혜택 이후 중국 투자가 금지되는 '가드레일 조항'은 원론적 표현에 그쳤으나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한 390억달러(약 50조5000억원) 규모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 보조금 세부 사항을 담은 지원공고(NOFO)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법 인센티브(520억 달러 규모) 중 일부에 대한 세부지침이 공개된 셈이다.

보조금 심사 기준은 ▲경제 및 국가 안보 ▲상업적 타당성 ▲재무건전성 ▲프로젝트 기술 타당성 ▲인력 개발 ▲파급 효과 등이다. 이들 기준을 심사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미국의 계산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8일부터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보조금 편성의 최우선으로 삼았다. 지원공고에는 "반도체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정부 기관이나 주요 시설에 필요한 반도체를 얼마나 생산하는지 고려하겠다"고 쓰였다. 이를 위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국방부 등에 안정적 반도체 공급 ▲미 정부의 반도체 시설 접근권 ▲국가안보 임무를 위한 상업시설 적용 등이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지원공고에는 "보조금을 신청한 반도체 기업이 1억5000만 달러 이상 지급 받을 경우 미 정부와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수익 공유는 지원된 자금의 75%까지다. 초과이익 공유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이달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선 공장(팹)이나 건설 현장 인근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미국산 철강과 건설자재 사용에 대한 내용도 지원공고에 포함시켰다. 이어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마련하도록 했다.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이 지정한 '우려 국가'에 투자가 금지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선 "국가안보 우려의 원천이 되는 특정 국가에서 제조 능력을 확장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나 미국이 우려 국가로 지정한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생산 비중이 높아 반도체과학법에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중국에 위치한 삼성전자 시안팹과 SK하이닉스 우시팹은 회사의 전체 낸드플래시, D램 생산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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